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(문단 편집) == 사법처리 == || [[파일:external/ojsfile.ohmynews.com/IE001543742_STD.jpg]] || [[파일:external/ojsfile.ohmynews.com/IE001307308_STD.jpg]] || 1986년 당시 [[부산지방검찰청]] 울산지청의 [[김용원(변호사)|김용원]][* 부산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.] 주임검사가 포수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복지원의 참상과 비리를 목격했다. 1987년 1월 17일에 원장 [[박인근]]을 비롯해 총무 김돈영, 사무장 주영운, 목장파견대장 성태은, 목장파견대 소대장 임채흠 등 5명이 각각 [[횡령]], 특수[[감금]]죄와 외화관리법[* 원장실의 대형금고를 산소 용접기를 동원하여 열어보니 각종 예금증서들과 달러화, 엔화 등이 쏟아져나왔다.], 초지법[* 초지였는데 정식으로 초지훼손허가가 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.], 건축법위반[* 동물들을 위한 축사를 수용자들의 숙소로 용도변경]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에[* 당시 울산에는 구치소가 없었다.] 구속되었다. 구속 당시에도 박인근은 복지원 운영에 관여하는 한편 경찰관의 집이나 여관에서 수갑을 푼 채 목욕을 하거나 송 모 경사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는 등 4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32회나 외출이 허락됐다.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송 경사는 해직됐다. 또 전국부랑인시설연합회도 1987년 2월에 구속 상태인 박인근을 회장으로 뽑았지만 여론의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. 정작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빨리 덮어 버리고 싶어했다. 그 이유는 일단 전두환 본인이 강제수용 지시를 했던 터라 세부 운영 실태는 몰랐다 하더라도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.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Amp.html?idxno=305530|관련 기사]] 또 이 사건이 일어난 1987년 3월이 [[박종철 고문치사 사건]]에서 [[6월 항쟁]]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였고 시민단체의 활동이 싹트려고 했던 만큼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날수록 반정부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 자명하고 정권에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. 결국 외압을 넣어 검찰은 [[박인근]]에 대해 고작 징역 15년과 벌금 6억 8,178만원을, 김돈영 등 공범들에게는 각각 3~7년밖에 구형하지 못하였고 이조차 줄어들어 1987년 6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1심에서 [[박인근]]에게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,178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으며[* 당시 박인근의 변호는 전 대법관 전상석과 이재환이 맡았으며 무엇보다 이 시기는 [[6월 항쟁]]이 절정에 달하는 과정에 있던 시기랑 맞물려 있다. 자연스럽게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었다.]([[https://www.ulex.co.kr/%ED%8C%90%EB%A1%80/87%EA%B3%A0%ED%95%A933-72486|87고합33]]) 11월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주간감금행위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가(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A%B5%AC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87%EB%85%B81048|87노1048]]) 1988년 3월 8일 1차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.(87도2671) 동년 7월 7일 대구고법은 1차 파기환송심에서 박인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(88노144) 2차 상고심은 이를 번복했고(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88%EB%8F%841580|88도1580]]) 1989년 3월 15일 대구고법 2차 파기환송심에서는 벌금 없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(88노593) 7월 11일 대법원은 3차 상고심에서 김용원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(89도698).[* 상고심 당시 대법관 중에는 훗날 [[박근혜 정부]]의 초대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[[김용준(법조인)|김용준]]이 있었으며 주범 [[박인근]]에게 '''2년 6개월의 형'''을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원 변호사는 엉터리 전제 하에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자신의 저서에서 비판했다.] 이에 따라 박인근은 출소하였다. 6억여 원의 벌금 역시 재판을 거치면서 결국 없어졌다. '''심지어 폭행, 살인, 시신유기, 시신암거래 등은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.''' 또 형제복지원은 세월이 흘러 흔적도 없이 철거되어 현장에서 증거수집도 할 수 없게 되었다. [[전두환]]은 박인근에 대해 "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오. 박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"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3&oid=422&aid=0000000004|기사]],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3/11/29/2013112903494.html?Dep0=twitter|#]], [[http://www.pressian.com/news/article.html?no=115667|#]] 전두환이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 한 말이다. 이 평가 한 마디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뒷배를 책임진 권력이 드러난다. 형제복지원이 세워진 배경부터가 4공의 절정기인 1975년에 발효된 "[[행정자치부|내무부]] 훈령 410호"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노태우를 제외한 군사정권 전반에 배경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. 그러나 AP통신의 폭로로 '''전두환 정권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 의미가 없게 되었다.''' [[전두환]] 역시 1995년 [[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|구속]] 후 [[사형]]까지 선고받았다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 후 12월 특사 때 석방되었다. 31년 뒤인 2018년 11월 20일 [[문무일]]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요청하였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10479140|#]] 다만 과거 판결을 바로잡는다고 해도 이미 내려진 무죄 효력은 뒤집지 못한다. 비상상고 제도가 재심과는 다르기 때문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